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7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 신청 시(2019년 6,752건)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간판 신고 및 허가 절차, 설치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영업주들이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 그동안은 인식 부족이나 미신고 관행 등으로 불법 간판이 양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결국 도시미관 저해, 불법간판으로 인한 민원발생, 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지만,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실시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불법 간판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경유제 시행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22개 업종으로, 영업주는 인·허가 부서에 허가 신청 전 반드시 광고물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설치 가능 수량 등을 안내받은 후 확인필 날인이 된 민원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590-2361) 및 각 행정복지센터 광고물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