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C 레저 허가 비리'관련하여 구속기소된 지역언론 A기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26일 오후 5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인정심리에서 피고 A기자 변호인측는 검찰의 기소혐의에 부정청탁 받은 사실과 고의성이 없었고 차용금이었다는 사유로 혐의에 대하여 불인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C 레저 B 전 대표, D 전 공무원 등을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하였다.
검찰은 'C 레저 허가 비리'관련하여 A기자가 2019년부터 1,000만원, 500만원, 6회에 나누어 2,39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해 11월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A기자에 대해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병합 여부를 검토 하겠다며 'C 레저' B 전 대표의 첫 공판인 2윌 9일 심리에 병합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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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1-26 18: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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