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기도, 올해 1조원대 규모 청년금융지원 정책 추진. 26일부터 수행 금융기관 모집

선정 금융기관은 1조 원 규모의 소액·저리·장기 대출 및 수시입출식 특별예금 신설?관리 등 청년금융 업무 전반 수행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인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함께 추진할 금융기관을 26일부터 3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꿈에 도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1조 원으로 지원대상은 약 20만 명이다. 1인당 500만 원까지 비교적 낮은 협약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좌잔액이 0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저축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대출과 저축이 모두 가능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설계해 청년 금융자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의 세부설계와 실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다.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국내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의 약 30%를 차지하는 청년층은 사회 진출을 위한 적정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도 신용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청년의 금융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이라며 “청년에게 더 많은, 더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인 만큼 역량을 갖춘 금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모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 누리집'뉴스'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참여를 원하는 금융기관은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시 소재)에 직접 방문해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