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가평뉴스타임]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가평군 김성기 군수 항소심 5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부장판사 오준석)에서 10일 오후 2시 10시 속행되었다.
이날 5차 공판은 피고인 J씨에대한 검찰측 심문과 변호인측 반대 심문으로 4시간여동안 진행되었다.
증인에 나선 J씨는 C씨와의 금전거래 장부는 없으나 선거자금으로 사용 되었다고 주장 했으나 입증 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진 변호인측 반대 심문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커지며 감정적 반응을 보여 재판부가 중재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8년 6월 가평군 김성기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4,000원, 무고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30일 판결에서 김성기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같은 해 9월 16일 항소를 제기 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는 7월 8일 오후 3시에 제6차 공판진행을 통보하였다. 변수가 없다면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변호인 최종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통상 2~4주 후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2심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검찰측, 변호인측이 상고 한다면 올해 안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이 나면 가평군 김성기 군수는 2년여 남은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 하겠지만 만약 유죄판결이 나면 사안에 따라 지난 2007년, 2013년에 이어 세번째로 임기 1년 가평군수 재보궐선거가 2021년 4월에 실시되는 불명예를 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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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6-11 07: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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