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감면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적용받는 신청 대상자는 6급 이상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舊1~3급)과 지적측량 재의뢰하는 신청 의뢰인이며, 국유재산총조사 후속조치 관련 용도폐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시 수수료의 30%이고, 지적측량 재의뢰 건은 동일소유자(의뢰인)가 동일소재지에 한하여 적용되며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12개월 이내 횟수에 상관없이 감면받을 수 있고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해당년도 수수료의 30%를 감면받는다.
수수료 감면 대상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 건은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록전환, 분할측량이 적용되고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지적현황, 분할측량 종목에 한해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 신청을 원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하여 시행되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지적행정서비스 제공해 시민들이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