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난 12일 ‘포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포천시 청원심의회는 청원법 제8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및 청원의 조사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행정, 법률,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 부당행위 시정 등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 고 밝히며, 이를 위해 청원심의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헌법기관을 비롯한 행정기관 등에 청원법 제5조에 근거한 청원사항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내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