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13 일,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아동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 을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또한 ,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년 1~6 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가장 많은 사용처는 △ 편의점 41.9% △ 일반 · 휴게음식점 25.4% △ 마트 16.6% △ 제과 8.1% 순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강득구 의원은 “ 급식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 ” 며 , “ 각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한편 ,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낮은 단가와 적은 사용처를 지적하며 , 고물가 시대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지원 단가와 일반음식점 사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