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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벌금 내면 LH가 분양가에 사주는 '분상제 아파트 거주의무 제도' 악용 막는'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정문 의원,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 LH가 매매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제도 보완. 이를 통해,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 기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거주의무 제도의 악용을 막는'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와 위반시 환매조치 규정을 두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주택을 분양 당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제57조의2 제4항)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통상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높아 이러한 규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락기에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경우, LH가 분양가에 매입하는 현재 규정이 오히려 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에게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리스크 해지(hedge)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은 거주의무 위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매입금액 산정방식을 세분화했다. ①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현행처럼 분양가 수준으로 매입하고, ②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정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거주의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정부가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거주 의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주의무 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본 개정안을 포함하여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대표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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