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위험 시설물 점검에 인공지능(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첨단안전 3 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11 일 밝혔다 . 건설기술진흥법 , 도시가스사업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3 개법 개정안이다 .
개정안은 건설현장과 도시가스관 , 열수송관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험 시설물 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드론과 로봇은 AI 기술과 결합해 ,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 그 중 위험 시설물 점검 분야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
현대건설은 작년 11 월 ,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무인 안전 로봇 ‘스팟’ 을 ‘고속도로 제 400 호선 김포 - 파주 현장’ 에 투입해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SK E&S 는 작년 9 월 , AI 드론을 이용해 도시가스 배관 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기반 인공지능 굴삭기 감지 서비스’ 를 전남도시가스 등 8 개 자회사에 도입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신산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 AI 로봇과 드론 관련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 의원은 “AI 로봇?드론 기술이 산업 전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며 “진정한 미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법?제도가 시장의 변화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고 이번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