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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전원합의체 가나?..기나긴 법정 공방 이어질듯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12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또 다른 시련이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의 주요내용을 살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유사 판례가 없다고 공통적으로 답변했다.
기소한 주요 내용은 '과연 골프장 예약 대행이 기부 행위인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해 서태원 당시 가평군수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집중조사를 받았고 최종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이른바 골프장 골든타임 예약은 공공연하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바 골프장 예약 대행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인의 골프장 라운딩 예약 부탁을 들어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를 기소했다.
서 군수는 지난 2021년 10월 당시 가평군수 예비후보일때 불명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공무원 A씨를 통해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전문 법률전문가들은 이처럼 유사 판례가 없는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大法院 全員合議體)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행사한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부는 3개 부로 나뉘는데,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한다. ​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하지만,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혹은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이 이뤄지게 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만약 이러한 예측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서태원 가평군수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1심 항소, 2심 상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는 파기환송심 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이상의 기나긴 법정 공방을 이룰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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