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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정조사·안전운임제 연장은 여야 합의 가능… 반드시 12월 임시회 안에 처리해야”

용혜인, 12월 임시회 내 국정조사 일정·안전운임제 시효 연장 처리 촉구 기자회견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조특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번 주 임시회를 열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일정 연장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임시회 마지막 주간인 이번주에 양당의 늦장 예산안 협상으로 밀려버린 숙제를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여야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이태원참사에 함께 아파하고 애도했던 국민들이 온 마음으로 바라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우상호 위원장이 내일 청문회 전후로 국조특위 차원의 연장안을 의결해달라”며 “국조특위 차원의 합의안이 마련되면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만큼은 터무니 없는 정쟁으로 소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23년 국회의 시작을 국민을 위한 좋은 협치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조특위는 진상규명의 길을 밟아가고 있다”며 현재까지 ▲재난 컨트롤타워의 미작동, ▲정부의 유가족 명단 관련 거짓해명, ▲용산구청 참사 인지 시점 위증 등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여전히 밝혀져야 할 것이 많다”며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정부 핵심 책임자들의 위증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책임을 증명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안전운임제 공백으로 물류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혼란을 방지하고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일몰 연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없애버리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국회가 조속히 공백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정부에서 일몰기간 3년 연장 입장을 내놓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일몰 연장은 상호 간의 안정적 협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민생경제 회복을 수 개월 내내 말씀하셨다”며 “반드시 12월 임시회 이전에 두 가지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결단해주시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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