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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크로아티아, 1일부터 유럽 26개국과 국경 개방 및 유로화 공식 사용 개시


[한국뉴스타임=편집국] 2023년 1월 1일부터 크로아티아는 쉥겐협약 체약국으로써 유럽 26개국과 상호 국경을 개방하고, 공식 통화도 유로화로 변경된다.

쉥겐협약은 유럽 26개국간 국경을 개방, 상호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협약 체제로 크로아티아의 쉥겐협약 가입에 따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헝가리 사이의 이동 시 여권검사 등 절차가 폐지된다.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26개국

이는 EU의 외부 국경이 크로아티아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크로아티아는 자국을 통한 EU로의 불법 난민 유입 단속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크로아티아가 올해부터 유로존 공식 회원국에 가입함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공식 통화도 기존 '쿠나(Kuna)'에서 유로화로 변경된다.(유로존 회원국은 20개국으로 확대)

크로아티아는 유로화 전환에 대비 지난 3개월간 제품 가격표시를 쿠나와 유로화로 병기해온 바 있으며, 향후 2주 동안 쿠나로 대금 결제가 가능하나 소매상 등은 상품 판매 대금을 쿠나로 수령하더라도 잔돈은 반드시 유로화로 지급해야 한다.

유로화 통화 변경에 따라 일부 물가상승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 수개월 유로화 가격 병기를 통해 통화 변경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은 이미 반영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물가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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