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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태원 가평군수, 오는12일에 선거법 위반 첫 공판..정기인사는 또 감감무소식

서태원 가평군수의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이 오는 12일로 확인 되었다.


앞서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인의 골프장 라운딩 예약 부탁을 들어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를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1월 29일 밝혔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인 서 군수는 2021년 10월 이해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공무원 A씨를 통해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원들의 라운딩을 예약한 서 군수는 골프장에 가지는 않았으나 이후 식사 모임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골프장 예약 과정에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서 군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매년 1월 실시되는 가평군청 전반기 정기인사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처럼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가 대부분 1월 2일자로 인사발령을 실시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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