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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자논평] 사불범정(邪不犯正)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사불범정(邪不犯正)이란 "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것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자성어로서, 곧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이르는 말"이다.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그 어떤 작은 불이라도 빛을 밝히면 어둠은 금방 사라진다.

현대사회는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듯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논리, 폭력의 논리가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반칙이 합리화 되고, 정정당당한 승부 없이 중상과 모략으로 점철되어 가고 있다.

특히 정치판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위사실과 네거티브를 획책하며 승리에만 몰두 한다.

패하더라도 승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수사기관에 투서와 고발을 하고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달 가평군수가 석연치 않은 사유로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왜곡되어 "군수가 구속되었다" "재보궐 선거 해야한다"라는 출처불명의 소문들이 필자의 귀에 까지 들어 왔다.

또한 지난 주 가평군수가 퇴근길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자 "나이롱 환자다" "낮에는 병원에 있고 밤에는 술자리를 갖는다"라는 상식밖의 소문이 돌았다.

가평군수도 듣는 귀가 있는지라 완치가 안되었음에도 퇴원하여 목에 보호대를 하고 출근하여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가평군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네요"라고 했다.

며칠전에는 진보성향의 한 지역 인터넷 신문사가 "전임 가평군수가 검찰에서 구속적부심 중"이라는 대형 오보를 보도했다.

그날 전임 가평군수는 자택에서 와병 치료중이라는 것을 필자가 전화를 통해 확인 했다.

이 정도 되면 헛소문에 이어 지역 일부 언론까지 일조하며 "해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전ㆍ현직 가평군수가 위법성이 인정되어 사법처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전까지는 무고하다.

이것이 무죄추정(無罪推定)원칙으로,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님도 없으면 욕한다"라고 퇴근길 술자리에 희자 할 수는 있겠으나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호도 하는 행위가 과연 지역 발전과 번영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명실상부 가평군을 대표하는 가평군수를 재임 또는 역임하였는데 지역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예우는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더욱이 언론은 그 존재만으로 정직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취재 보도하여 공공이익 추구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그러한 책임감과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언론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독야청청 살아 갈수 없다면 최소한의 정도와 윤리를 이행 하길 바랄뿐이다.

한국뉴스타임 이명수 논설위원

가평초ㆍ중ㆍ고 졸업

강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한국뉴스타임 보도국장

비영리단체 한국희망캠프 이사장

한국컨설팅그룹 대표이사

인적자원개발(HRD) 컨설턴트 20년차

소통전문가

국제공인 퍼실리테이터

국제 공인 바리스타

명강사명강의 1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 평생회원

고려대학교 명강사 최고위 과정 수료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사 전공

가평클린농업대학 졸업

민선8기 가평군수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가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이화여자대학교 명강사 최고위 심사위원 역임

가평청년회의소(JCI) 감사 역임

가평군마을공동체운영협의회 사무국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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