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오는 28일 영북면 문암리 산45번지 등 17필지(1,518,510㎡)에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위 필지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여러 명의 소유로 등기되어있던 토지로, 기획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지정·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구역의 토지거래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기존 허가자도 허가조건 이행, 토지이용 의무가 해제됨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