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A인터넷신문 보도 기사 캡처)
[한국뉴스타임=보도국] 26일 오후 가평군의 A 인터넷신문이 대형 오보 기사를 보도했다.
A 인터넷신문사는 26일 오후 19시경 "[속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K 전 가평군수 구속적부심 중"이라는 제호로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본보와 통화한 김성기 전 가평군수는 "황당하고 어의없다"면서 "최근 발병한 통풍 때문에 자택에서 치료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보한 해당 A신문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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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2-26 19: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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