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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반기 건설기계 사업 일제점검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 3일까지 건설기계 사업자 152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운영 실태와 불법 사항을 일제 점검한다.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건설기계 사업 일제 점검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등록 기준 적합 여부,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점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안정화 및 안전을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 행위, 무등록 불법 정비 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 두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자동차관리과(031-828-2673)로 신고하면 된다.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각종 건설기계 및 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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