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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주민의 공적 참여 위축시키는 괴롭힘 소송 규탄하는 5분 자유발언 펼쳐

개발사업자 무차별 소송 통해 지역주민의 입에 재갈 물리는 일 없어야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개발사업자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지역주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것을 규탄하는 5분자유발언을 펼쳤다.

용인시 흥덕지구는 늘어난 인구와 차량으로 인한 학교 부족, 교통 체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의 개발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매각된 이영미술관 부지에 아파트 건설 계획이 수용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은 배제한 체 난개발을 일삼는 용인시의 무리한 행정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종섭 대표의원은 “개발사업자가 사업추진 지연을 빌미로 지역주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적인 소송까지 예고하면서 소송으로 지역주민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소진하게 만들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들어 언로에 재갈을 물리려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서 남 대표의원은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로, 이번 사태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고발 만능 공화국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더 이상 법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을 겁박하고,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남종섭 대표의원은 “용인시는 교통 대책, 일조권, 조망권 등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정하게 개발행위를 심의할 것”을 강조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송을 남발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지역주민을 괴롭히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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