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지난 12일 가평군의회 최정용 군의장은 국회를 방문하여 관광가평을 저해하는 ‘농업진흥구역’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였다.
이날 최정용 가평군의장은 포천가평지역구 최춘식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가평군은 농업진흥구역(구.절대농지)이 대다수여서 관광가평을 추진 할 수 있는 관광농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을 설명하였다.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해당 법률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데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각종 개발사업은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나,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 · 정비, 농어촌도로 · 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자금지원, 조세경감 등의 농업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가평군은 전체 684.8 ha 농업진흥구역 중 진흥구역이 610.5 ha (약 89%)를 차지하여 관광농업 또는 주말농원사업 등 관광사업 인허가에 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춘식 국회의원은 관련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해당 관계부처에 질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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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2-14 14: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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