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등 각 지역의 지원 승격문제를 다루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김남국 의원은 회의에서 “고양지원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에 맞게 다른 법원들의 승격문제도 병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문제도 함께 심사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이번 법안소위 심사안건에서 제외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를 관할로 하는 법원 중 고양지원과 성남지원, 그리고 안산지원 등이 지방법원 승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1년도 기준 안산지원의 경우 연간 접수되는 사건 수가 532,635건으로 고양지원과 성남지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와 관할 지역 면적 규모는 세 곳 중 가작 적었으나 인구수 1인당 접수 사건 수는 0.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21년도를 기준으로 고양지원의 본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사건 수는 742,895건이고 안산지원의 본원인 수원지방법원의 사건 수는 1,336,329건을 기록해 수원지방법원이 2배에 달하는 사건 수를 기록했다.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의 필요성을 주장한 김남국 의원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의 사건 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라면서 “시민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수원지방법원 내 지원들 중에서 한 곳이 승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산시는 앞으로 신안산선 착공과 GTX-C 개통 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해있어 사법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담당 사건 수와 지역간 형평성,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안산지원의 안산지법 으로 승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