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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자 사업의 종료 또는 폐지 시 제출 서류 및 시기 등 명시해 사업 활성화 도모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려면 측량과 감정평가, 회계 등 관계 서류를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6일(화)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경기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종료 또는 폐지 시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관계 서류를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해야 한다. 관계 서류는 △이전고시 △확정측량 △청산 △등기신청 △감정평가 △손실보상 및 수용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회계 및 계약 △회계감사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등 11개 항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있거나 인허가권자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다”며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가 일괄 인계받음으로써 향후 해당 사업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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