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6일(화) 제36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1기 신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마련을 건의하고자 발의 됐다.
오 의원은 “수도권 1기 신도시는 건설 당시부터 안전성 논란, 주택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안전위협 및 각종 생활불편을 야기해왔다”면서 “준공된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노후 도시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합에도 현행법상 각종 규제로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신도시 노후화 문제 해결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1기 신도시 노후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에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 오는 12일 제365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