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에너지기금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전환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희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