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_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 강화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 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책임과 위상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에너지 전환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ㆍ산업ㆍ인력구조 등의 변화분석 및 실태조사 △ 에너지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환경국장’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는 에너지 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