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비 재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기존 하향식 에너지 전환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며 지역의 에너지정책 및 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이행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호준 의원은 “지역마다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전환을 위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행주체가 필요하다”며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 절약과 전환에 도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