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5일 2023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수능일 당일에는 듣기 평가 시간에 철도와 항공기도 학생들을 배려하며 운행한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항공기와 철도로 인한 소음으로 학습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소음의 원인을 차단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상회할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소음 피해로 인한 학습권 침해 상황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소음을 경감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소음의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소음 피해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대해 미흡한 지원이 당사자들에게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며 2023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