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공정채용제도를 도입한 민간 기업에 채용심사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여 지역 인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박완주 의원의 21대 총선 10대 법안 공약이자 공정채용을 촉진하는 법안으로 기존의 채용과정을 규제하는 방식과는 달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정채용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은 ‘17년 7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혼인여부?재산?학력?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절차과정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다.
한편,‘21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공정채용정책 현장실태 조사 및 정책이슈 분석’에 따르면 공정채용도입이후 253곳의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2016년 43.7%에서 2019년 5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정채용제도’와‘지역할당제’를 통해 지방 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에서의 공정채용제도의 확산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2.8월 데이터솜이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에서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4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 여부 설문조사에 따르면‘전 직군 블라인드 채용 13.4%’,‘일부 직군만 블라인드 채용 17.8%’로 나타났으며 10곳 중 7곳은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설문에서 블라인드 채용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에는 ‘모집인원이 적어서 (61.2%)’응답 다음으로‘블라인드 채용하면 확인사항이 더 많아지고 검토 시간도 더 길어져 번거롭다(18.1%)’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또한, 국회 박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22년 공정채용법 국민 설문조사 결과’중 225명의 구인자 설문조사 응답결과에 따르면 23.1%로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으로는‘공정채용의 컨설팅?면접관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공정채용 제도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부대 경비 및 면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정채용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 공정채용제도 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아직까지 채용과정에서 출신지?출신학교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대학 서열화는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정 채용제도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21대 총선 법안 공약 중 공정채용촉진법을 마지막으로 대표발의 하며 법안 공약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며“법안발의 이외에도 공정채용제도를 민간기업에 안착시킬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인재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