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존과 자립을 위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수원시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센터 김춘봉 센터장, 수원시장애인인식개선센터 정성윤 센터장을 비롯한 장애인복지 관계자와 (가칭)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많은 장애인들은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동’ 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참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이동권 보장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해 이동권 확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은 장애 당사자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도민 의견을 기반으로 모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기회 수도를 표방하는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누구나 경기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마련해 나가야 한다” 며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지원에 있어서도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모두가 편한 세상이다” 고 말했다.
최종현 위원장이 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은 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은 12월 6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와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