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명기자] 지난해 12월 19일 본보에서 보도한 46번 국도 가평방향 이안지안스 청평아파트(청평면 청평3리) 진입로에 설치된 화단에 지난 6일 새벽 차량전복사고가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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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에 따르면 6일 이른 아침 가평방면으로 주행하던 S사 승용차량이 46번국도변 화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면서 전복되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차량은 반파되었으나 다행히 여성운전자는 외상없이 무사 하였다고 한다.
"46번국도, 어의없는 점용허가 내준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민원 빗발쳐" 출처 : KNT한국뉴스타임
지난 해 본보 기사에서도 지적 했듯이 문제의 구간은 내리막길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주무관청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통보 했음에도 반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예고된 인재이며. 주무공무원의 직무유기이다.
또한 문제의 화단이 수년간 공공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던 지역주민이 진입로 공사로 인해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반발로 신축 아파트 주민의 불법좌회전을 막아 달라는 비상식적인 민원으로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악성민원을 피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의 전형적인 무사안일 행정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역주민 A씨는 성토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고성리발 청평터미널착 시내버스가 청평3리와 8리 마을을 경유함에 따라 대형차량이 진입 할 때마다 곡예운전을 방불케 한다.
2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주민과 3리 마을주민의 좌회전 신호등 설치 민원을 무시하고 1인의 민원만을 위한 점유허가 행정이 과연 상식적인지 의문이다.
관계당국의 대다수 주민을 위한 상식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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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6-07 16:2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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