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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태원 가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한국뉴스타임=보도국] 검찰이 서태원 가평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하였다.

29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서태원 가평군수를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검찰 송치하였고 서군수는 지난 258시간에 걸쳐 남양주지청에서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 군수의 기소에 따라 초대 군수를 제외하고 역대 가평군수가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또한 기소로 인한 재판으로 인해 군정 공백이 불가피 하며, 가평의료원 유치 등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이 필수적인 주요 공약사항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태원 군수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이었던 서 군수는 누군가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이 라운딩 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후배 공무원 A씨를 통해 골프장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골프장에 서 군수는 없었다.

서 군수는 이후 식사자리에 참석했으며, 당시 현직 군수였던 김성기 전 군수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모임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 군수를 기소 하였다.

이에 대해 서 군수 측은 골프장을 알아봐준 것뿐이지 접대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계산도 각자 알아서 했다식사자리 역시 사적모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태원 군수는 지난 429일 국민의힘 가평군수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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