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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검찰 송치

[한국뉴스타임=보도국] 25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이었던 서 군수는 누군가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이 라운드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후배 공무원 A씨를 통해 골프장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골프장에 서 군수는 없었다.

서 군수는 이후 식사자리에 참석했으며, 당시 현직 군수였던 김성기 전 군수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모임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후 서 군수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군수 측은 골프장을 알아봐준 것뿐이지 접대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계산도 각자 알아서 했다식사자리 역시 사적모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 군수는 지난 429일 국민의힘 가평군수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한편 지난 6.1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내달 1일로 불과 일주일여 남겨 둔 상태이다.

이에 검찰의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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