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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영현 포천시장 ’선거법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

[한국뉴스타임=보도국] 18일 검찰은 백영현 포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검찰은 지난 18일 백영현 포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고소사건 처분결과를 '불기소'(혐의없음)로 확정하고 지난 19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포천경찰서가 '백영현 포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소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고 의정부지검에 송치한 사건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고소사건은 시민 A씨가 6.1지방선거에서 백영현 시장후보 측이 선거일 전 대량으로 보낸 문자 내용을 문제 삼아 백 시장을 포천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다.

당초 포천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했는데 의정부지검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포천경찰에 다시 조사하라고 내려보냈다.

포천경찰서는 고소인 A씨와 당시 백영현 선거캠프 사무장을 불러 재진술을 들었고, 지난 924일에는 박윤국 전 포천시장까지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또 백 시장은 10월 말 포천서에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 시장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대비하며 이 고소 사건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고, 결국 검찰은 지난 19일 고소인 A씨와 백영현 시장에게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통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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