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5일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추가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타 시군구에서 3월 30일 ~ 4월 30일 사이에 남양주시로 전입해 기존 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745명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약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월 30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전입한 남양주 시민은 6월 8일부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재외동포(F4비자) 대상자 중 가족과 함께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도 지급 대상자에 추가하는 등 모든 시민들에게 빈틈없이 지원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 마다 지급기준시점이 달라 주소지 변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뒤늦게 남양주 시민이 되신 분들에게도 추가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번 결정이 남양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월 29일 기준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 21일 저소득층 재난긴급지원금 선지급을 시작으로 6월 5일까지 총637,621명의 시민에게 입금을 완료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