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식 의원은 소방안전체험관의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해 날로 증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11곳의 소방안전체험관이 운영중에 있으며, 추가로 2곳의 체험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11곳의 소방안전체험관의 규모와 시설도 제각각이며, 다수의 소방서에는 소방안전체험관이 없는 상황으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서 안전체험관 기능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인력배치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 심사 중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기준이 너무 높아 체험관 확대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에 따라 20만의 인구 하한선 기준을 삭제하고 최소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하향하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수정 가결됐다.
조례한 통과 직후 김 의원은 “최근 안전에 대한 체험형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를 통해 소방안전체험관을 안전체험교육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교육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