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제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안계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소방행정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지원단과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법률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한 통과 직후 안 위원장은 “소방활동 중 다양한 법률지원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적극 행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현재 7명인 법률지원단 인력을 보강해 법률지원 능력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법률지원단은 현재 7명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촉해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34건의 법률지원으로 시작해 2021년 721건으로 20배가 넘는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추후 법률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