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 27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3명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36명, 법인은 36곳으로 주요 사유는 지방소득세 체납 등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40명, 법인 3곳이다.
특히, 지방세체납 명단공개 대상자 중 신규대상자 29명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체납처분인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한층 더 강화됐다.
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공개하고 있다.
전체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각 도·시군 홈페이지, 위택스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