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번 법안소위를 주재했으며,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방발기본법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과방위는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매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