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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머니투데이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귀책사유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빚 대물림 방지법’ 최우수법률상 본상 수상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머니투데이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는 응모된 총 150여 건의 법안 중 위 민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법안을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법률상’의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이다.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데,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례로 A양은 여섯 살 때인 2019년 자신을 홀로 키우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빚 5000여만 원을 떠안게 됐다. A양의 외할아버지가 후견인이 됐지만, 법률에 대한 부지로 손녀에게 빚이 상속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A양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개인파산’ 뿐이다. 그런데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자신의 책임이 없는 빚을 떨쳐내는 대가로 5년간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속 살게 되는 셈이다.

한편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한 경우를 구제하고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20년 11월 대법원은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어도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미성년 상속인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을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민법 개정에 많은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주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미성년 상속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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