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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용 지원, 지방비의 10%에서 30%로 확대

이택수 도의원,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서 역할 확대 촉구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을 전면 금지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쓰레기 소각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기피시설 부지확보 중재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경기도 환경국을 대상으로 14, 15일 이틀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쓰레기 소각장 확충계획을 묻자 엄진섭 환경국장은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 공사비 가운데 경기도 지원비용이 2020년부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의 10%였는데, 이를 내년부터 30%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진섭 국장은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은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며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만큼 재정지원을 늘리고 소각장 부지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 이견 중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남양주시(250톤/일)와 광주시(250톤/일), 이천시(220톤/일), 구리시(100톤/일), 성남시(500톤/일), 안성시(80톤/일), 과천시(100톤/일), 광명시(380톤/일) 등 8개시가 소각시설 입지선정을 완료했다.

또 의정부시(220톤/일), 파주시(400톤/일), 화성시(500톤/일), 가평군(70톤/일), 고양시(650톤/일), 김포시(500톤/일), 부천시(900톤/일) 등 7개 시군은 입지선정을 추진중이다.

다만 시군별 소각시설 확충계획상 가동 목표가 안성 구리 수원 성남 이천 남양주 광주 광명 안산 등 9개 시군은 2026년 까지, 하남 과천 군포 파주 가평 용인 의정부 등 7개 시군은 2027년 까지, 화성 부천 김포 고양 안양 포천 의왕 등 7개 시군은 2028년 이후로 잡혀 있어서 2026년 이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심각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택수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소각장 건설비용의 20% 범위내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20% 범위내 주민지원기금 조성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각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간접 영향권을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한정했는데, 실제로 주민반대가 심한 진입도로변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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