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성일종 의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위한 '해양생태계법'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성일종 의원,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정원 조성 앞당길 것”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올해 7월 4일 대표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유명하며, 해양수산부에 의해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써, 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호구역의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로림만 일대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이 모두 공약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국가해양정원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국비 지원 등도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첫 번째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므로,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