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청사에서 라돈이 검출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신뢰성 있는 측정기구를 활용하여 재측정해 주기를 요구했다.
국제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무색ㆍ무취ㆍ무미의 자연방사성 물질로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악영향을 끼친다. 토양에서 발생하는 라돈은 대부분 신축아파트에서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어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신청사에서 라돈측정장치인 ‘라돈아이’를 이용해 라돈을 측정한 결과, 환경부의 안전권고기준치인 148bq/㎥(이하 베크렐)의 최대 2배에 가까운 281.51베크렐(7.61pCi(피코큐리))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신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영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좀 더 신뢰성 있는 장기측정용 라돈분석기를 도입하여 1월과 2월에 광교신청사를 측정한 결과 기준 이내였다”고 설명하며, 이번 단기측정기로 측정된 ‘라돈아이’ 보도가 난 후 광교신청사 지하층에 가서 재측정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 라돈이 검출되어 이에 따라 조치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라돈아이 보도로 논란이 있었을 당시 조사했을 때는 단기측정법으로 측정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신청사에는 3000여 명의 공직자가 상주하고 많은 민원인들이 찾는 곳이다”라며 안전한 건축물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므로 라돈검출 여부에 대한 단기측정방식을 대신 최신 장기측정방식인 알파비적 검출법을 통해서 재측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