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5일 2022년 건설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버스회사에 대한 각종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버스회사 갑질’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도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실시 발표에 따라 도내 버스회사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측의 갑질행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형식적 공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도내 버스회사에서 승객·교통안전을 위한 목적인 버스내 CCTV 영상기록을 버스기사에 대한 감시 및 징계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어느 기사는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화장실 간 이유로 경위서를 썼고, 다른 기사는 69건의 위반행위를 보복성으로 사찰 당해 징계해고 후 경찰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관련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인정보법)에서는 버스내 CCTV 영상기록물을 재판·수사·안전·화재예방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이처럼 심각한 버스회사의 CCTV 악용실태와 관련해 협조공문만 발송하는 형식적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은 각 시·군과 회사에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고 의원은 “도가 전체 버스회사에 대한 CCTV 관계규정 준수여부 전수조사와 함께 ‘갑질회사’에 대한 감사를 통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버스준공영제 전면시행에 앞서 버스회사에 대한 연례적인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서 더 나아가 재정지원에 걸맞는 철저한 운영실태 관리와 감독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