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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코로나19'로 영업중단 업소에 최대 100만원 지원

[KNT한국뉴스타임] 4일 오후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안병용 시장(의정부)과 포천 박윤국 시장, 동두천 최용덕 시장, 과천 김종천 시장 등이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각 시·군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영업이 사실상 금지된 유흥주점 등 8,230개 업소에 최대 100만원까지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장기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 안병용 회장(의정부시장)은 4일 긴급 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영세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각 시·군이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업소는 모두 8,230개이다. 지난달 10일부터 4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주점(5,536개), 콜라텍(65개)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되고 있는 단란주점(1,964개), 코인노래연습장(665개)에는 50만원이 지원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필요한 예산은 약 69억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또 집합금지 명령 대상 가운데 유흥업 등으로 분류돼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내 유흥주점 업주 등은 지난달 21일에는 경기도청 앞에서 ‘업종차별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형 업소들은 유흥주점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별 규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 등은 또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제시하는 전제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시·군에서 심의위를 거쳐 경기도에 요청하면 해제해 줄 방침이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이와 함께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의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조기 진단검사를 받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사부터 통보를 받는날까지 3일 동안의 최저생계비와 검사비용 등을 감안해 23만원으로 책정했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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