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악취 문제에 대해 10여 년째 주민 민원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악취 발생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실태조사에서 적합 판정률이 높아 ‘봐주기 검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매산천과 영통구 망포동, 오산 세교 남천동 일대는 악취 발생기간이 2년 이상임에도 아직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검사로 파악할 수 없다면 보다 정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파주 한빛마을의 벽호인쇄소의 경우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양시 자유로변의 이산포IC 일산하수처리장과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10여 년째 도돌이표 악취 민원이 제기됨에도 시설 이전이나 공원화 계획으로 희망고문만 계속 반복할 뿐 당장 악취 제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악취 관리지역 실태조사는 복합악취 등 23개 항목 3174건이 이뤄졌지만 부적합 판정은 3건에 불과했고 악취 민원검사도 1139건 중 62건만 부적합으로 분류됐다. 악취방지시설 개선은 16건이 진행됐지만 방지시설 교체 전ㆍ후 평가에서 부적합은 4건인 것으로 보고됐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악취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민원 상황 파악을 위해 신속한 측정과 실태조사, 방지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