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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온누리상품권-현금영수증 연계 시스템 마련으로, 억울한 상인 없도록 해야”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온누리상품권-현금 교환 실매출 차이로 과다 세금 부과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매출 과대 계상으로 인해 과다 세금을 부과받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의 고충을 제기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서현옥 의원은 “전통시장 상점은 소비자로부터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실매출이 정산되는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점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은 일부 상인은 손님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은행과 상인연합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매출이 실매출과는 다르게 과대 계상되어 과다한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 시 온누리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 시스템을 개발 또는 건의하여 피해를 보는 상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억울한 전통시장 상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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