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분쟁사건 조기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상병휴가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계약 해지에 있어 부당해고·직장내 괴롭힘 등 불이익에도 구제신청을 할 권한이 없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노동국은 조례를 신설하여 상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속하게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최종적으로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안착시켜 경기도 노동자들을 정신적·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매월 만근시 연차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업주들에게는 비용부담에 대해 절감효과를, 근로자에게는 휴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동국의 지원을 통해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일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