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 경기도 도로관리 RE100 실현 촉구

조류충돌, 로드킬 없는 환경, 생명의 도로 조성 촉구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1일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RE100) 이행과 로드킬 문제, 도로변·도로사면의 잡목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2조에 의하면 공공부지 중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용지로 제공해야 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야 한다”며, “제공가능한 부지의 현황조사를 비롯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빠른게 아닌데 해당부서는 계획수립은 커녕 아직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달성하겠다고 언급한바 있음에도 실제 일선부서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도로건설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로드킬이나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건설 이후에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로개설은 소음을 유발함은 물론 로드킬이나 방음벽 설치에 따른 조류충돌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로관리부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조류충돌, 로드킬 없는 환경, 생명의 도로 만들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 “도로변 길어깨와 도로사면에 가로수보다 사면에 잡목이 훨씬 크게 자라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로 관리가 대체적으로 부실한 실정이다”라며, “도로변의 잡목이 원활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운행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지도와 지방도 관리를 기초 지자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능은 경기도에 있는 만큼 사전설계 과정과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해야 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