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복지재단은 연구진의 표절로 인하여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책임이 있는 연구자에 대한 구상권(求償權) 청구 뿐 만 아니라, 극저신용대출 사업자 선정 부정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인 해봄프로젝트 전에 실시한 'SIB 방식의 탈수급 유인 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 및 설계 연구' 보고서의 저작권 침해 사건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했다.
최근 경기복지재단은 소속 연구진 3인에 의하여 작성된 위의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2천만원을 배상하고,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하여 재단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처분을 받았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 복지 영역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부정의 심각성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보고서 집필 연구진에 대하여 경기복지재단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은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징계절차도 진행하여야 재단의 무너진 연구윤리 및 근무기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했다.
뿐 만 아니라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된 극저신용대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심각한 부정이 감사를 통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부정으로 인하여 4등이었던 기관이 해당 사업자로 선정되는 불공정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대표 공공기관인 복지재단에서 이와 같은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하면서, 해당 책임자에 대한 징계 처리 및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여부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일을 한 과거의 경험을 되뇌어 보면,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기에 경기복지재단의 책임성이 매우 크다.” 하면서, 경기복지재단이 진정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여야 비로소 경기도의 사회복지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고 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복지재단 스스로 연구윤리 정립을 위한 해당 연구진에 대한 책임 추궁 뿐 만 아니라, 극저신용대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훼손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재훈 부위원장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