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7일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교육지원청별로 제각각인 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해 지적하고, 이로 인한 불공평한 인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정비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장한별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마다 전입기준, 전보우대, 임지지정 순위 등을 담은 인사규정이 제각각으로 구성되어 불공정한 인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교육지원청의 내부 인사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인사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위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장한별 의원에 따르면, 25개 교육지원청 중 인사·전보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곳은 6곳이며, 안양·과천 등 10곳은 일부 사항만 명시, 군포·의왕 등 7곳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고, 2곳은 인사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일부 직원들로부터 ‘30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1순위 희망근무지에 배정받지 못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육지원청마다 임지지정, 관내 전보 등 사항을 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불공평한 인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