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7일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광명·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공사 하자보수 미비, 장애인 학생을 위한 승강기 설치, 사립학교에 대한 균등지원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의원은 “2020년 9월 개교한 광교호수중학교는 새 건물인데도 누수가 발생했고, 더욱이 제때 하자보수조차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 학습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어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학교 조경도 피해를 입었는데 이 역시 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황윤규 수원교육장은 “본래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총 8건의 하자보수 요청 중 4건만 처리하고, 4건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정산이 잘 안되고 있는데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하청과 엮인 문제도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 해결방식으로 상위법에서 하자보증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묻고는 “빨리 조치를 취해라. 학생들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선조치를 취해야지 법적 관계만을 고려하여 하자보수를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덧붙여 한 의원은 “수원유신고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승강기조차 설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립학교라고 지원에 차등을 둘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 도의”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한 의원은 기관장 직인이 누락된 공문발송, 현충일 조기 미게양 등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